[프랑스어 고급 시사 듣기 (B1-B2)]내용상의 질문
[본19강] 정교분리원칙과 종교적 중립성, 차이점은 무엇인가? (1)
작성자 : 박진*
조회수 : 4,497
안녕하세요 19-20강과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한국어 해석을 보아도 내용의 이해가 쉽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해석을 보면, "프랑스와 같이 종교와 무관한 사회에서는 종교는 어떤 법적 권한도 갖지 않는다" 즉 프랑스는 laïcique한 국가인 것인데,
이후 내용에서 다시 "1789년과 1958년 프랑스 한법에 정의 된 대로 종교 행위와 관련된 자유의 권리를 보존한다 •••우리 사회는 비종교적일 수 없고 그럴 수도 없을 것이다."라며 프랑스에서는 종교의 중립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이해했을 때에는 앞뒤 주장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 것인지..질문 드립니다.
한국어 해석을 보아도 내용의 이해가 쉽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해석을 보면, "프랑스와 같이 종교와 무관한 사회에서는 종교는 어떤 법적 권한도 갖지 않는다" 즉 프랑스는 laïcique한 국가인 것인데,
이후 내용에서 다시 "1789년과 1958년 프랑스 한법에 정의 된 대로 종교 행위와 관련된 자유의 권리를 보존한다 •••우리 사회는 비종교적일 수 없고 그럴 수도 없을 것이다."라며 프랑스에서는 종교의 중립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이해했을 때에는 앞뒤 주장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 것인지..질문 드립니다.
초반 문장에서는 Dans une société laïque comme la France, '프랑스와 같이 종교와 무관한 사회에서는' 혹은 정교분리원칙을 이행하는 사회에서는~ 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은 'en raison du préambule de notre constitution(헌법의 전문을 이유로/때문에)'와 'au plan constitutionnel(헌법적으로, 헌법적인 측면에서)' 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정교분리원칙의 사회이지만 '헌법적인 측면에서'는 개정되기 전까지 완전한 société laïque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mma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