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어] 시사독해와 작문]몇가지 질문 있습니다 !
[본8강] 플라스틱 쓰레기
작성자 : 강소*
조회수 : 2,387
안녕하세요 선생님
1. Les Etats membres auront jusqu'au 3 juillet ~ 이 문장에서
auront이 무슨 의미로 사용된건가요?
avoir는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같이 나와야하는게 아닌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2. 작문 파트에서 ”금지하는 법이 발효되었다“ 를 불어로 수동태로 표현하셨는데
entrer en vigueur이 발효되다 라는 수동의 의미를 띄었으므로 여기에도 수동형이 아닌 a entré 라고 쓰여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게다가 본문에서는 qui entre ~ 로 능동형이 사용되었습니다!
번역본은 둘 다 발효된다고 되어있는데 왜 불어로는 능동,수동형이 각각 쓰였을까요??
3. 본문에는 à partir de materiaux reclyclés로 무관사명사가 쓰였고
작문 해답에는 à partir des materiaux reclyclés 로 정관사가 붙은 명사가 쓰였는데요
무슨 차이인가요?
1. Les Etats membres auront jusqu'au 3 juillet ~ 이 문장에서
auront이 무슨 의미로 사용된건가요?
avoir는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같이 나와야하는게 아닌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2. 작문 파트에서 ”금지하는 법이 발효되었다“ 를 불어로 수동태로 표현하셨는데
entrer en vigueur이 발효되다 라는 수동의 의미를 띄었으므로 여기에도 수동형이 아닌 a entré 라고 쓰여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게다가 본문에서는 qui entre ~ 로 능동형이 사용되었습니다!
번역본은 둘 다 발효된다고 되어있는데 왜 불어로는 능동,수동형이 각각 쓰였을까요??
3. 본문에는 à partir de materiaux reclyclés로 무관사명사가 쓰였고
작문 해답에는 à partir des materiaux reclyclés 로 정관사가 붙은 명사가 쓰였는데요
무슨 차이인가요?
1. 7월 3일까지의 기한이 있다는 의미로 avoir 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entrer en vigueur 는 정확히 해석하면 '효력이 발생하다' 라는 뜻입니다.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 해석이 '발효되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지난 토요일에 효력이 발생한" 의 의미로 qui entre en vigueur (현재형, 능동형) 으로 쓰였고,
작문에서는 '효력이 발생되었다' 라는 의미로 과거시제,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해당 표현의 실제 활용 예문을 구글에 검색해보면 능동, 수동형 모두 쓰이고 있으며
저자가 표현하는 방식(뉘앙스)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로 수동형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3.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은 본문에 있는 무관사 형태의 à partir de matériaux recyclés 입니다.
정관사를 붙인다고 하여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닌데요, 작문에서는 정관사를 써서 '재활용 재료'를 더 구체화(강조) 한 것입니다.
큰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로 à partir de 는 기본적으로 시간, 공간의 의미에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일반적입니다.
간혹 산업분야에서 재료의 원천을 이야기 할 때 본문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므로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Bonne continuation !
Stéphane